琴軒集 해제..李長坤(1474- ? )의 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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琴軒集 해제
1. 서지 사항
이 책은 李長坤(1474- ? )의 문집으로, 1권 1책의 木板本이다. 표제는 보이지 않으며, 內題는 琴軒先生文集으로 되어 있다. 목록과 遺事로 엮어진 부분에는 版心題가 琴軒集으로 되어 있고, 琴軒의 작품이 수록된 앞부분의 판심제는 琴軒遺稿로 되어 있다. 四周雙邊에 界線이 있으며, 판심에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있다. 半郭의 크기는 가로 14.6㎝ 세로 19.5㎝이며, 每面은 10行18字로 되어 있다.
2. 간행 경위
琴軒의 후예가 쇠미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文籍이 逸失되고 언행이 湮沒되었다. 그리하여 금헌이 조정에 있었을 때의 言議ㆍ疏章과 평소의 아름다운 행적 등에 관하여 전하는 것이 없다. 금헌은 만년에 昌寧에서 세상을 마쳤으므로 창녕의 인사가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금헌의 방계 후손 李瑞龍이 시간이 경과되면 될 수록 더욱 금헌의 사적이 잊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傳記를 모아 實紀로 만들어 1784년경에 간행하였다.
3. 저자 소개 : 李長坤(1474- ? )
이장곤의 자는 希剛, 호는 琴軒, 본관은 碧珍이며, 星州 사람이다. 아버지는 漢城參軍을 지낸 李承彦이며, 어머니는 完山李氏로 吏曹參判을 지낸 李徠의 딸이다. 己卯八賢 중 한사람인 금헌은 1495년 22세에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태학에 유학하였으며, 29세 때인 1502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504년 갑자년 31세 때 弘文館 校理로서 燕山君의 뜻을 거슬러 巨濟에 유배되었다. 연산군은 그가 문무의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난을 일으킬 웅지가 있다고 의심하였다. 그는 거듭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였고, 끝내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바다를 건너 달아나 관북 咸興에 이르렀다. 연산군은 나라 안에 명령을 내리기를 “금헌을 잡아 縣의 관리에게 알리는 자가 있으면 금 1천 냥과 벼슬 3품을 내리겠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楊水尺에게 의탁하였다.
금헌은 중종이 새로 등극하여 감옥의 문을 열어 여러 죄를 방면해 준다는 말을 듣고서 의관을 빌려 관아로 가니, 監司 등 여러 관리들이 종종걸음으로 맞이하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각자의 옷을 풀어 주었다. 조정에서는 특별히 홍문관 교리에 제수하고 호송하게 하였다.
1515년 42세 때 金淨(1486-1521)과 朴祥(1474-1530)이 廢妃愼氏의 복위를 상소하여, 조정의 논의가 둘로 나누어져 서로 공격하고 배척하였다. 趙光祖(1482-1519)가 正言으로서 힘써 김정과 박상을 구제하니, 금헌은 大司憲으로서 金安國(1478-1543)과 함께 조광조의 논의를 옳게 여겨 반복하여 말하였고, 식자들도 그것을 옳게 여겼다.
1519년 북방에 변고가 있었는데, 중종이 특명으로 금헌을 北道節度使에 임명하자, 대신들이 중책인 貳相의 지위에 있는 그를 보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중종은 북방의 실정을 잘 알며 武를 겸비한 적임자로서는 이장곤만한 이가 없다고 생각했으니, 중종의 이장곤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알 수 있다.
1519년 46세 때 금헌은 兵部를 맡고 있었고, 아울러 대궐문을 지키는 執金吾를 겸하고 있었다. 겨울 11월 15일 나라에 큰 일이 있으니 빨리 오라는 南袞(1471-1527)의 편지를 받고 급히 달려갔다. 洪景舟( ? -1521),金詮(1458-1523), 高荊山(1453-1528), 沈貞(1471-1531), 成雲( ? -1528) 등이 합문밖에 모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조광조 등은 서로 무리를 지어 아부하고 거점을 확보하여 권력 있는 주요한 지위로 임금을 속이고 후진을 끌어들이며, 나라의 형세를 뒤집어 조정이 날로 그릇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세가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두려워 움츠리고 있으니, 청컨대 有司에게 맡겨 그 죄를 밝게 바로 잡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성운이 密旨를 받아 義禁의 임무를 띠고 있는 금헌에게 주었는데, 尹自任(1488- ? )ㆍ孔瑞麟(1483-1541)ㆍ安珽(1494- ? )ㆍ李構ㆍ奇遵(1492-1521)ㆍ沈達源(1494- ? ) 등을 下獄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여러 벼슬아치들이 궁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속히 처리할 것을 청하였고, 금헌은 그들을 죽이라는 모의가 있었음을 알았다. 이에 그는 임금이 도적의 모의를 행해서도 안 되며 首相을 피하고 국가대사를 행하여서도 안 되니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죄를 주어야 한다고 반복하여 간절히 간하였다. 임금이 영의정 鄭光弼(1462-1538)을 부르니 정광필이 눈물을 흘리며 극간하여 일이 조금 누그러져 推鞫하여 죄를 정하게 되었다. 조광조ㆍ김정ㆍ金湜(1482-1520)ㆍ金絿(1488-1534) 등이 죽음을 면하여 유배에 처해진 것은 琴軒이 눈물로 임금에게 청하여 수상을 불러들인 힘이었다. 금헌이 추국할 때 엄히 하지 않았고 죄인에 대하여 이름과 자를 불렀다는 것으로 臺諫이 파직을 청하자, 마침내 물러나 驪州에 우거하였다. 벼슬은 右贊成兼兵曹判書에까지 이르렀다.
금헌은 金宗直(1431-1492)의 문하에 나아가고, 金宏弼(1454-1504)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李耔(1480-1533)ㆍ김안국 등과는 도의로 교유하였다. 權橃(1478-1548)은 그의 아들로 하여금 금헌에게 『春秋』를 배우도록 하였으니, 경학에도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년에는 창녕 舊居로 돌아와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조리고 주연을 베풀며 한가롭게 지내다 세상을 마쳤다. 몸소 사화를 겪고 선한 무리가 피해를 입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으므로, 원통함을 안고 거문고와 시와 술에 의지하여 감개하고 답답한 기를 조금 펼치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일을 기록한 사람이 말하기를 “공은 남곤에게 팔려 北門에서 아뢰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맡은 임무와 형세로 인하여 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미 가서 밀지를 받으니 그 뜻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금헌을 기묘년의 우두머리라 여기는 자들이 있으니, 일의 기미가 危迫함에 미쳐 솔선하여 홀로 임금에게 극간하여 위기를 진정시킨 功은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부인은 淸州慶氏로 군수를 지낸 慶祥의 딸이다. 적자는 없고, 서자 李德南만 두었다.
4. 내용 개요
琴軒先生文集序(26)
이 서문은 樊巖 蔡濟恭(1720-1799)이 지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琴軒의 작품은 6수의 시와 1편의 글이 전부이니, 행적과 인품을 징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문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절개가 있고 조정에 서서 일을 행함에 일관됨이 있으므로, 백세 뒤에 자취를 남기게 되는 것은 그의 이러한 사람됨 때문이니, 시와 글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 1504년 갑자사화를 만나 몸을 숨기고 산 것과 1519년 남곤 등 기묘사화를 일으킨 무리들과 부득이하게 일을 도모하였으나, 임금에게 도적의 모의라며 극간하여 사태를 완화시킨 공적을 서술하였다. 금헌이 세상을 떠난 지 3백년정도 되었으나 후예가 쇠미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의탁할 데가 없어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世系圖(4)
시조인 碧珍將軍 李忩7言으로부터 20세에 걸친 家系圖다. 금헌은 18世孫이다.
【권 1】
詩(3)
•오언율시 : 3수
贈生員李秀元善長, 贈花山權仲虛橃莅任凝川時, 挽成場巖夢井
•칠언율시 : 3수
省墓有感, 贈友, 挽孫愚齋仲暾
文
有名朝鮮通訓大夫梁山郡守朴君墓碣銘(3)
이 글은 금헌의 나이 53세 때인 1526년에 지은 것으로, 梁山郡守를 지낸 朴繼祖(1465-1525)의 묘갈명이다. 박계조의 일생을 살펴보면, 1465년에 태어나 1494년 무과에 합격하였다. 외직으로 나가서는 거제현령이 되어 은혜롭게 정무를 보아 달아났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였고, 조정으로 들어와서는 造紙署司紙와 內贍寺 判官을 지냈다. 부모 봉양을 이유로 晉州判官이 되어 다시 외직으로 나아갔다. 연산군 말년에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벼슬에 있는 사람들은 가렴주구를 일삼았는데, 박계조는 개연히 스스로를 지키며 조금도 백성을 범하지 않았다. 慶山縣令에 제수되었으며, 왜적을 격퇴한 공으로 양산군수에 올랐다. 만년에는 어머니를 모실 생각으로, 병으로 사직하고 한가히 지내다 1525년 향년 61세로 졸하였다.
附 人投贈(2)
이는 다른 사람들이 금헌에게 준 글, 또는 후인들이 금헌을 생각하며 지은 글을 모아놓은 것이다. 金世弼(1473-1533)이 금헌에게 준 시가 「送李希剛出鎭西塞 」라는 제목으로 10수 실려 있는데, 모두 오언고시이다. 김세필의 『十淸軒集』 권1에는 「用杜甫公來雪山重公去雪山輕之句分韻成詩送李希剛長坤出鎭西塞十首 」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鶴峯 金誠一(1538-1593)이 지은 「過寓灣吟 」과 權斗經(1654-1725)이 지은 제문이 들어 있다.
遺事附錄(29)
여기에 수록된 글은 『己卯傳』ㆍ『己卯錄』ㆍ『寒岡集』ㆍ『寒暄堂師友淵源錄』ㆍ『黃驪誌』ㆍ『京山誌』ㆍ『南冥集』, 李廷馨(1549-1607)의 『東閣雜記』와 『黃兎記事』, 荷谷 許篈(1551-1588)의 『海東野言』, 安璐의 『己卯黨籍補』와 『己卯構禍事跡』, 茂豊副正 李摠( ? -1504)의 史畧 陰厓 李耔(1480-1533)의 「行狀 」, 安瑭(1460-1521)의 事實, 月汀 尹根壽(1537-1616)의 漫筆, 금헌 부친의 墓碣銘, 冲齋 權橃의 行狀, 금헌의 후손 李汝翔의 撰錄 등에서 금헌의 기사를 가려 뽑아 놓은 것이다.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공은 용모가 걸출했고 재주가 문무를 겸했다. 어려서부터 장수의 재목이라 일컬어졌다. 연산군 때 홍문관 교리로 있다가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연산군이 항상 난을 일으킬 인물로 의심하여, 죄가 더해질까 두려워서 도망쳐 함경도 함흥으로 갔다. 거기서 楊水尺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용모가 걸출한 것을 보고서 형의 딸을 주었다. 새로운 주상이 즉위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다시 조정에 나아왔다. 공은 호매하고 청렴하고 개결하였다. 기묘년에 병조판서로 판의금부사를 맡고 있었는데, 南袞의 계략에 말려 기묘사화를 일으킨 장본인들과 합류하게 되었다. 사화가 일어나던 날 밤 조광조 등 신진사류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는 계책을 알아차리고서 임금에게 들어가 ‘수상과 상의하여 죄를 주라.’고 아뢰었다. 그래서 화가 조금 늦추어졌다.(『己卯傳』)
•공은 어려서 형 李長吉과 함께 金宏弼(1454-1504)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기묘년 11월 15일 저녁 남곤이 글을 보내 국가에 대사가 있으니 말을 타고 속히 들어오라 하였다. 공이 남곤의 집에 이르자, 남곤이 ‘밀지를 가진 홍판서(홍석주)가 신무문 밖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홍경주ㆍ김전ㆍ고형산과 신무문 밖에 모였다. 재상들이 대궐에 들어간 뒤, 도총관 沈貞, 병조참지 成雲이 회합하여 합문 밖에 앉아 임금이 편전으로 납실 것을 청하였다. 홍경주가 書啓를 받들고 들어가 아뢰기를 “일이 황급하니 속히 명을 내리시어 입직 近侍들을 하옥하소서.”라고 하였다. 이때 비로소 승정원에서 눈치를 챘다. 성운이 합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작은 쪽지를 공에게 주며 ‘이는 어필이니, 이 사람들을 빨리 하옥하시오.’라고 하였다. 공이 도사 황세헌에게 주어 하옥하게 하였다. 합문 밖에 모인 재상들이 입시하여, 속히 명을 내려 당인을 체포해 죽이자고 하였다. 이에 공이 그날 밤 모두 죽이려는 것을 알고 놀라 들어가 “임금은 도적의 지모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수상을 무시하고 국가의 대사를 행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죄를 주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반복해서 아뢰었다. 이에 임금이 영의정 정광필을 불러오라 하여, 일이 조금 늦추어졌다.(『寒岡集』ㆍ『寒暄堂師友淵源錄』)
•기묘년 11월 15일 밤 밀교로 신무문을 열어 재상들을 들어오게 하고, 승정원은 모르게 하였다. 입직 승지 윤자임ㆍ공서린과주서 안정, 검열 이구 등이 그 소식을 듣고 합문 밖에 이르렀다. 남양군 홍석주, 공조판서 김전, 예조판서 남곤, 병조판서 이장곤, 호조판서 고형산, 화산군 심정, 병조참지 성운 등이 촛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고, 군사들이 그들을 호위하고 있었다. 윤자임이 묻기를“승정원도 모르게 들어온 것은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자, 심정이 “標信으로 불렀다.”고 하였다. 환관이 성운을 불러 “성운을 승지로 삼았으니, 속히 입대하시오.”라고 하였다. 당시 임금이 편전에 납시었다. 성운이 검을 차고 달려 들어갔다. 윤자임이 말하기를 “승정원도 미리 알지 못했는데, 어찌 환관의 말을 믿고 감히 들어가는가?”라고 하고서 달려 들어가자, 안정이 제지하였다. 마침내 합문에 이르러 허리띠를 붙잡고 함께 들어가려 하였는데, 성운이 안정의 팔을 쳤다. 환관이 문지기에게 소리치기를 “어찌 잡인을 금하지 않는가?”라고 하여, 안정을 붙잡고 나왔다. 심정이 안정에게 “임금의 노여움을 들은 듯하니 함부로 들어가지 말게.”라고 하였다. 얼마지 않아 성운이 소매 속에 小紙를 가지고 와서 이장곤에게 주며 “이는 어필입니다. 이들을 잡아 의금부에 하옥하시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곧 윤자임ㆍ공서린ㆍ안정ㆍ이구ㆍ기준ㆍ심규원 등이었다.(李廷馨의 『東閣雜記』)
•남곤이 심정ㆍ홍경주와 사화를 일으키기로 모의할 적에, 병권을 쥐고 있는 이장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어 그가 부재중에 찾아가 명함을 주고 와 그의 마음을 의혹케 하였다. 그날 밤 급히 간찰을 보내 그를 불러 나라에 대사가 있으니 속히 들어오라 하였다. 이장곤의 집은 흥인문 밖에 있었는데, 추종들이 다 흩어져 얼떨결에 남의 말을 빌려 타고 홍경주 등이 모인 곳으로 갔다. 그때까지 곡절을 알지 못했다. 합문 밖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광조 등을 박살내려는 것을 알고 놀라 입대하여 수상을 불러 논의한 뒤 죄를 주어도 늦지 않다고 아뢰었다.(李廷馨의 『東閣雜記』)
•1515년 봄 金淨ㆍ朴祥이 廢妃 愼氏의 복위를 청하였다. 이때 대사간 李荇과 대사헌 權敏手 등은 이를 邪論으로 지목하였다. 그해 가을 趙光祖가 정언이 되어 이행 등의 잘못을 배척하자, 조정의 의논이 갈라졌다. 이때 공은 대사헌ㆍ대사간ㆍ김안국 등과 의견을 함께 해, 조광조가 반복해 극렬히 간언했다.(『海東野言』)
•기묘당적 八賢은 영의정 鄭光弼, 판의금부사 이장곤, 형조판서 金淨, 응교 奇遵, 승지 朴薰, 대사헌 조광조, 우의정 安瑭 검열 安珽이다.(출전 미상)
•기묘사화로 파직된 뒤, 공은 여주 寓灣에 살았다. 김안국ㆍ申光漢과 신륵사에 모여 수창을 하였다. 소인배들이 조정의 공론을 비방한다고 하자, 昌寧으로 내려갔다.(『黃驪誌』)
•이장곤은 연산조 때 거제로 유배되었다가 도망을 쳐 함흥에 가서 양수척의 집에서 천한 일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중종이 즉위했다는 말을 듣고 의관을 빌려 입고서 관아에 나아갔는데, 그곳 수령이 그를 몰라보고 꾸짖었다. 그런데 감사는 그를 보고 황급히 달려 나와 맞이했다.(李廷馨의 『黃兎記事』)
•雪壑 李大期의 搜聞에도 李廷馨의 『東閣雜記』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515년 2월 26일 원자가 탄생했다. 그후 김정ㆍ박상이 폐비 愼氏를 복위하라고 아뢰자, 대사간 이행, 대사헌 권민수가 邪論으로 지목하고 死罪로 다스리려 하였다. 그래서 그 화를 예측할 수 없었다. 좌의정 정광필이 조정의 대신들을 거느리고 구원하여 8월 23일에 곤장 1백 대에 유배로 결판이 났다. 8월 28일 이조판서 안당이 대신들의 뜻이 조정에 행해지지 않는 것에 분개하여, 임금에게 아뢰었다. 그러나 권민수와 이행은 도리어 안당이 나라를 잘못 되게 한다고 지척하여, 물의가 비등하였다. 이로부터 조야의 선비들이 위축되어 말을 하지 않았다. 11월 조광조가 정언이 되어 이행을 탄핵해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이 모두 교체되었다. 이장곤이 대사헌이 되고 김안국이 대사간이 되어 조광조의 언로를 부지하는 논의를 도왔다.(安璐의 『己卯黨籍補』 및 『己卯搆禍事跡畧』)
•연산군이 노하여 이장곤을 찾을 적에 금1천 냥과 3품의 벼슬을 내걸었다. 八莒 사람 都義文이 호위병사로 상경하다가 여관에서 어떤 사람이 곤궁한 차림새로 곤히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장곤이라고 생각하고 숨겨주었다. 뒤에 병조판서가 되었을 때 도의문을 月串僉使로 삼았다.(『京山誌』)
•공은 한훤당 선생에게 배울 적에 닭이 울면 일어나 오래도록 調息하였다. 이 일을 이정승에게 직접 들었다.(『남명집』)
•이장곤이 茂豊副正 李摠의 다섯 형제가 아버지 牛山君을 따라 형장에 나아갈 적에 태연히 담소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그들의 사람됨을 애석히 여기며 눈물을 삼켰다.(『茂豊副正事畧』)
•李耔가 성균관에 유학할 적에 이장곤ㆍ심정 등과 함께 강마했다.(陰厓 行狀)
•1515년 이후 이장곤ㆍ申鏛과 인재들을 선발하여 기묘명현들의 진출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文治를 도와 예법을 밝게 만들어 거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는데, 신진들이 과감하여 급속히 이루려는 흠이 없지 않았다.(安瑭의 事畧)
•慶世仁은 자형 이장곤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지금은 군자가 포진하고 있으니, 어찌 과거를 마음에 두겠습니까?”라고 하고서, 파주 斗文里로 물러나 살았다.(『己卯錄』)
•김안국이 驪江에 있을 적에 陰厓 李耔는 충주에서, 이장곤은 寓灣에서 신륵사로 가 서로 만나 노닐었다. 당시 金安老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파직된 중신들이 한 곳에 모여 국가의 일을 의논한다고 하여 중죄에 처하려 하였다. 이장곤이 이 소식을 듣고 곧장 창녕으로 내려갔다.(尹根壽의 『月汀漫筆』)
•柳庸謹이 승지로 있을 적에 북방에 변고가 있었다. 임금이 특명으로 貳相인 이장곤을 북도절도사로 임명했다. 이조판서 申鏛이 아뢰기를 “찬성 자리를 오래도록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승지 유용근처럼 젊은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자, 임금이“나는 중신을 보내 변방을 진압하려 했다. 그런데 경의 말을 들어보니 타당하다.”고 하였다.(『기묘록』)
•1515년 공조참판이 되었다.(이장곤의 부친 贊成公墓碣)
•1518년 이장곤이 이조판서가 되어 아뢰기를 “權橃이 승지가 되는 것은 물정에 합합니다.”라고 하였다.(『퇴계집』의 權橃의 行狀)
•洪貴達의 둘째 아들 洪彦忠 형제가 연산조 때 海島로 유배되었다. 가인들이 말하기를 “이장곤 같은 일시의 명사도 도망을 갔습니다. 공은 어찌 이 사람처럼 도망가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野史)
•공의 호는 琴軒ㆍ寓灣이다. 寓灣은 여주에 있을 때 칭한 것이다. 호를 鶴臯라고도 했다.(『東史記畧』)
•공의 선조 李君常의 장자 李希吉은 부친이 非命에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여 한 하늘에 살 수 없어서 중국으로 들어가 雲南 지방에 살았다. 그래서 소식이 두절되었다. 중종 때 중국에 사신을 가서 중국 사람과 수작을 하다가 말이 족보에 미쳤는데, 알고 보니 同宗이었다.(이장곤의 방계 후손 李汝翊이 지은 기록 중에서)
行狀(10)
이장곤의 행장은 1778년 후손 李瑞龍의 청에 의해 大山 李象靖(1710-1781)이 지었다. 주로 기묘사화 당시의 일을 상세히 기술한 뒤, 만년에 창녕의 舊居에서 소요하며 살다 세상을 떠났다는 생애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佔畢齋 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寒暄堂 金宏弼에게 다시 배운 사실과 교유한사람들이 李耔ㆍ金安國ㆍ權橃 등 도덕군자들임을 서술하고 있다.
墓道碑銘幷序(6)
이 글도 후손 이서룡의 부탁으로 1781년 대산 이상정이 지었다.
墓誌銘(9)
이 글은 후손 이서룡의 청으로 1784년 順菴 安鼎福(1712-1791)이 지었다.
燕巖書院上樑文(3)
이 글은 참봉을 지낸 成文夏가 지었다.
奉安祝文(1)
이 글은 좌랑을 지낸 郭壽龜가 지었다.
奉安祝文(3)
이 글은 현감 權斗寅이 지었다.
春秋享祀祝文(1)
이 글은 좌랑을 지낸 郭壽龜가 지었다.
竪墓道碑祝文(1)
이 글은 좌랑을 지낸 安景漸이 지었다.
跋
跋(2)
이 발문은 1784년 安鼎福이 지었다. 금헌이 졸한 뒤 전하는 문헌이 없는 것은 또한 사림의 부끄러움이다. 遺事 중에 빠진 것 4,5조를 뒤에 붙인다.
遺事追補(2)
여기에 수록된 것은 이장곤에 관한 기록 중 빠진 것을 발췌해 모아놓은 것인데, 『國朝寶鑑』과 남명의 언행총록에서 뽑은 것들이다. 남명의 언행총록에 실린 금헌과 관련된 기록은 東岡 金宇顒1540-1603)이 기록한 것이다. 이 뒤에 김우옹의 기록에 대해 이장곤을 변론하는 형식의 後識가 붙어 있는데, 1784년 安鼎福이 지은 것이다. 안정복은 김우옹의 기록에 대해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으며, 문답한 말이 이장곤과 남명은 27세 차이인데 벗 사이의 말처럼 보이니 의심할 만하다고 하여 기록 자체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 안정복은 李墍의 『松窩雜記』의 말을 인용해 중종이 공의 직첩을 돌려주려하였으나 소인들이 저지하였으니, 이를 보면 만년의 志節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추가로 보충한 遺事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518년 5월 이장곤이 호조판서가 되었다.(『國朝寶鑑』)
•1518년 5월 京外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 임금이 대신과 재상들에게 재해를 늦출 계책을 물었는데, 이장곤이 아뢰기를 “소인이 기미를 타고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매우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일체를 指斥할 수는 없으니, 한 번 소인의 이름을 얻으면 스스로 군자의 대열에 끼일 수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너그러이 용납하여 저절로 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國朝寶鑑』)
•1519년 7월 이장곤ㆍ조광조ㆍ李耔가 원자의 보양관이 되었다.(『國朝寶鑑』)
•이장곤은 만년에 창녕의 舊居에 살았는데, 남명선생과는 면식이 있었다. 선생이 지나가다 한 번 만났는데, 말이 이장곤이 함경감사 때에 미쳤다. 그 당시 도내에 흉년이 들어 유랑민이 길에 가득했다. 이장곤이 혼자서 말을 타고 진휼하는 곳으로 갔는데, 아무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관아에서 자고 이른 아침에 떠나 5리쯤 갔는데, 역졸이 탄식하기를 “이 고을의 굶주린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죽을까.”라고 하였다. 이에 이장곤이 말을 멈추고 역졸에게 다그쳐 물으니, 감사가 불의에 닥칠 것을 생각해 굶주린 백성들을 궁벽한 골짜기에 몰아넣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말을 돌려 그를 앞세워 골짜기로 가 보니, 수백 명의 굶주린 백성들이 빈사상태에 있었다. 그 고을 목사를 벌하고 조정에 아뢰어 한 달간 머물며 진휼했다고 하였다. 남명선생이 그 말을 듣고서 답하기를 “사람들을 살린 것이 참으로 많구려.”라고 하였다. 이장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죽기를 원하는 자 두세 명은 노한 기색도 없었네.”라고 하였다. 남명선생의 말씀은 이장곤이 기묘사화 때 병조판서로서 남곤ㆍ심정의 지휘를 따랐을 뿐, 명사들을 한 명도 구제하지 못하고서 굶주린 백성을 살린 것이 많다고 스스로 자랑한다는 뜻이었다. 그도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였다.(書曺南冥先生言行總論李琴軒事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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