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진이씨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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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3.png 벽진이씨 본원(碧珍李氏本源)

이총언(李忩言)이 공훈(功勳)으로써 벽진(碧珍)에 봉(封)해졌으므로 인(因)하여 본관(本貫)으로 삼았다.

 

성주(星州)의 이씨(李氏)가 셋이 있으나 벽진장군(碧珍將軍)에서 나온 이씨(李氏)가 가장 오래이다.

벽진장군(碧珍將軍) 이총언(李忩言):신라(新羅) 헌안왕(安王) 2년(二年) 무인생(戊寅生),서기 858)은 사기(史記)에 세계(世系)를 유실(遺失)하였으나 신라 말(新羅末)에 벽진군(碧珍郡)을 보전(保全)하고 있었는데 당시(當時) 도적(盜賊)의 무리가 충만(充滿)하였으나 공(公)이 성(城)을 튼튼히 하여 굳게 지키니 백성(百姓)들이 그 덕화(德化)에 힘입어 평안(平安)하였다.

 

고려 태조(高麗太祖)가 사람을 보내어 함께 협력(協力)하여 화란(禍亂)을 평정(平定)할 것을 효유(曉諭)하니 공(公)이 글을 받들고 매우 기뻐하여 아들 영(永)으로 하여금 병사(兵士)를 거느리고 태조(太祖)를 좇아 정토(征討)케 하니 영(永)의 그때 나이 18세(十八歲)였다.

 太祖以大匡思道貴女妻之하고 공(公)을 본군장군(本郡將軍)으로 배수(拜授)하여 이웃고을의 229정호(二百二十九丁戶)를 더 주고 또 충주(忠州)ㆍ원주(原州)ㆍ광주(廣州)ㆍ죽주(竹州)ㆍ제주(堤州)의 창곡(倉穀) 2,200석(二千二百石)과 소금 1,785석(一千七百八十五石)을 주었으며 다시 친서(親書)를 보내어 금석(金石)같은 신표(信標)를 보이면서 이르되 “자손(子孫)에 이르도록 이 마음 변(變)치 않으리라.” 하니 공(公)이 이에 감격(感激)하여 군정(軍丁)을 단결(團結)하고 군량(軍糧)을 비축(備蓄)하여 고성(孤城)으로써 신라(新羅)와 후백제(後百濟)가 반드시 쟁취(爭取)하려는 지역(地域)에 끼어있으면서도 흘연(屹然)히 동남(東南)의 성원(聲援)이 되었다. 태조(太祖) 21년(二十一年) 무술(戊戌,938) 7월 임자일(壬子日)에 졸(卒)하시니 향년(享年)이 81세(八十一歲)였다(출전(出典)은 고려사(高麗史) 왕순식부전(王順式附傳)

 

이총언(李忩言)은 태조초(太祖初)에 벽진장군(碧珍將軍)이 되어 본성(本城)을 지켰는데 임금이 손수 쓴 조서(詔書)로써 금석(金石)같은 교분(交分)을 약속(約束)하여 이르기를 “백자천손(百子千孫)에 이르도록 이 마음 변(變)치 아니하리라.” 하니 총언(忩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절의(節義)를 지켰다. 이에 임금이 명(命)하여 방읍(傍邑)의 민호(民戶)를 주어서 정호(丁戶)를 보태고 또 염곡(塩穀) 4,000여곡(四千餘斛)을 상(賞)주었다(출전(出典)은 여지승람(輿地勝覽) 벽진명환(碧珍名宦))..

 

왕태조(王太祖)가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할 때 이총언(李忩言)이 벽진군(碧珍郡) 태수(太守)가 되어 오직 의연(毅然)하게 항복(降服)하지 아니하니 동남(東南)쪽의 성세(聲勢)가 서로 의뢰(依賴)하여 평안(平安)하였다. 태조(太祖)가 도멸(屠滅)고자 하였으나 총언(忩言)과는 구지(舊知)가 있으므로 차마 치지 아니하니 총언(忩言) 역시(亦是)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이미 왕씨(王氏)에게로 돌아갔음을 알고 그 아들 영(永)으로하여금 태조(太祖)에게 귀의(歸依)게 하니 태조(太祖)가 기뻐하여 총언(忩言)을 봉(封)하여 벽진장군(碧珍將軍)으로 삼아 소금 2,000석(二千石)을 하사(下賜)하고 혼인(婚姻)을 맺어 대려(帶礪)의 맹서(盟誓)를 이루어서 백자천손(百子千孫)까지 이 마음 변(變)치 말자는 맹약(盟約)이 있었다(후손(後孫) 흘가기(屹家記)

 

이총언(李忩言)이 벽진장군(碧珍將軍) 삼중대광(三重大匡) 개국원훈(開國元勳)이 되었는데 왕태조(王太祖)가 삼한(三韓)을 통일(統一)할 때 벽진고허(碧珍古墟)를 진수(鎭守)케 하여 방읍(傍邑)의 민세(民稅)를 식록(食祿)케 명(命)하고 백자천손(百子千孫)까지 종시(終始) 한결같이 절의(節義)를 지킨다는 맹약(盟約)이 있어 신례(臣禮)로써 대우(待遇)하지 아니하였으니 의임(倚任)의 후중(厚重)함과 진남(鎭南)의 공업(功業)이 지대(至大)하다할 것이다(이참봉(李叅奉) 순(淳)의 보첩(譜牒)

 

구보(舊譜)에 벽진장군(碧珍將軍)의 묘(墓)는 성주수촌(星州樹村) 고허(古墟)에 있다고 하나 병란(兵亂)에 실전(失傳)하였으며 경종(景宗) 3년(三年) 계묘(癸卯, 1723)에 후손(後孫) 봉조하(奉朝賀) 세근(世瑾)이 영백(嶺伯)이 되었을 때 그 족제(族弟) 세필(世珌)과 같이 의론(議論)하여 설단망제(設壇望祭)하려 했으나 성취(成就)하지 못했다가 그 후(後) 영조(英祖) 46년(四十六年) 경인(庚寅, 1770)에 세필(世珌)의 아들 정태(挺泰)가유지(遺志)에 따라 종의(宗議)를 창도(唱導)하여 이해 10월(十月) 보름날에 수촌서록(樹村西麓)에 설단(設壇)하여 연1회(年一回) 제향(祭享)키로 하였다.하였다.

 

 

p003.png 벽진이씨 본원(碧珍李氏本源)

이총언(李忩言)이 공훈(功勳)으로써 벽진(碧珍)에 봉(封)해졌으므로 인(因)하여 본관(本貫)으로 삼았다.

 

성주(星州)의 이씨(李氏)가 셋이 있으나 벽진장군(碧珍將軍)에서 나온 이씨(李氏)가 가장 오래이다.

벽진장군(碧珍將軍) 이총언(李忩言):신라(新羅) 헌안왕(安王) 2년(二年) 무인생(戊寅生),서기 858)은 사기(史記)에 세계(世系)를 유실(遺失)하였으나 신라 말(新羅末)에 벽진군(碧珍郡)을 보전(保全)하고 있었는데 당시(當時) 도적(盜賊)의 무리가 충만(充滿)하였으나 공(公)이 성(城)을 튼튼히 하여 굳게 지키니 백성(百姓)들이 그 덕화(德化)에 힘입어 평안(平安)하였다.

 

고려 태조(高麗太祖)가 사람을 보내어 함께 협력(協力)하여 화란(禍亂)을 평정(平定)할 것을 효유(曉諭)하니 공(公)이 글을 받들고 매우 기뻐하여 아들 영(永)으로 하여금 병사(兵士)를 거느리고 태조(太祖)를 좇아 정토(征討)케 하니 영(永)의 그때 나이 18세(十八歲)였다. 太祖以大匡思道貴女妻之하고 공(公)을 본군장군(本郡將軍)으로 배수(拜授)하여 이웃고을의 229정호(二百二十九丁戶)를 더 주고 또 충주(忠州)ㆍ원주(原州)ㆍ광주(廣州)ㆍ죽주(竹州)ㆍ제주(堤州)의 창곡(倉穀) 2,200석(二千二百石)과 소금 1,785석(一千七百八十五石)을 주었으며 다시 친서(親書)를 보내어 금석(金石)같은 신표(信標)를 보이면서 이르되 “자손(子孫)에 이르도록 이 마음 변(變)치 않으리라.” 하니 공(公)이 이에 감격(感激)하여 군정(軍丁)을 단결(團結)하고 군량(軍糧)을 비축(備蓄)하여 고성(孤城)으로써 신라(新羅)와 후백제(後百濟)가 반드시 쟁취(爭取)하려는 지역(地域)에 끼어있으면서도 흘연(屹然)히 동남(東南)의 성원(聲援)이 되었다. 태조(太祖) 21년(二十一年) 무술(戊戌,938) 7월 임자일(壬子日)에 졸(卒)하시니 향년(享年)이 81세(八十一歲)였다(출전(出典)은 고려사(高麗史) 왕순식부전(王順式附傳)

 

이총언(李忩言)은 태조초(太祖初)에 벽진장군(碧珍將軍)이 되어 본성(本城)을 지켰는데 임금이 손수 쓴 조서(詔書)로써 금석(金石)같은 교분(交分)을 약속(約束)하여 이르기를 “백자천손(百子千孫)에 이르도록 이 마음 변(變)치 아니하리라.” 하니 총언(忩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절의(節義)를 지켰다. 이에 임금이 명(命)하여 방읍(傍邑)의 민호(民戶)를 주어서 정호(丁戶)를 보태고 또 염곡(塩穀) 4,000여곡(四千餘斛)을 상(賞)주었다(출전(出典)은 여지승람(輿地勝覽) 벽진명환(碧珍名宦))..

 

왕태조(王太祖)가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할 때 이총언(李忩言)이 벽진군(碧珍郡) 태수(太守)가 되어 오직 의연(毅然)하게 항복(降服)하지 아니하니 동남(東南)쪽의 성세(聲勢)가 서로 의뢰(依賴)하여 평안(平安)하였다. 태조(太祖)가 도멸(屠滅)고자 하였으나 총언(忩言)과는 구지(舊知)가 있으므로 차마 치지 아니하니 총언(忩言) 역시(亦是)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이미 왕씨(王氏)에게로 돌아갔음을 알고 그 아들 영(永)으로하여금 태조(太祖)에게 귀의(歸依)게 하니 태조(太祖)가 기뻐하여 총언(忩言)을 봉(封)하여 벽진장군(碧珍將軍)으로 삼아 소금 2,000석(二千石)을 하사(下賜)하고 혼인(婚姻)을 맺어 대려(帶礪)의 맹서(盟誓)를 이루어서 백자천손(百子千孫)까지 이 마음 변(變)치 말자는 맹약(盟約)이 있었다(후손(後孫) 흘가기(屹家記)

 

이총언(李忩言)이 벽진장군(碧珍將軍) 삼중대광(三重大匡) 개국원훈(開國元勳)이 되었는데 왕태조(王太祖)가 삼한(三韓)을 통일(統一)할 때 벽진고허(碧珍古墟)를 진수(鎭守)케 하여 방읍(傍邑)의 민세(民稅)를 식록(食祿)케 명(命)하고 백자천손(百子千孫)까지 종시(終始) 한결같이 절의(節義)를 지킨다는 맹약(盟約)이 있어 신례(臣禮)로써 대우(待遇)하지 아니하였으니 의임(倚任)의 후중(厚重)함과 진남(鎭南)의 공업(功業)이 지대(至大)하다할 것이다(이참봉(李叅奉) 순(淳)의 보첩(譜牒)

 

구보(舊譜)에 벽진장군(碧珍將軍)의 묘(墓)는 성주수촌(星州樹村) 고허(古墟)에 있다고 하나 병란(兵亂)에 실전(失傳)하였으며 경종(景宗) 3년(三年) 계묘(癸卯, 1723)에 후손(後孫) 봉조하(奉朝賀) 세근(世瑾)이 영백(嶺伯)이 되었을 때 그 족제(族弟) 세필(世珌)과 같이 의론(議論)하여 설단망제(設壇望祭)하려 했으나 성취(成就)하지 못했다가 그 후(後) 영조(英祖) 46년(四十六年) 경인(庚寅, 1770)에 세필(世珌)의 아들 정태(挺泰)가유지(遺志)에 따라 종의(宗議)를 창도(唱導)하여 이해 10월(十月) 보름날에 수촌서록(樹村西麓)에 설단(設壇)하여 연1회(年一回) 제향(祭享)키로 하였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