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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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珍李氏 大宗會 宗約
1981年 陰10月 初 2日 制定
1984年 陰10月 初 2日 改正
1993年 陰10月 初 2日 改正
1999年 陰10月 初 2日 改正
2000年 2月 8日 改正
2002年 2月 27日 改正
2002年 10月 初 2日 改正
2003年 9月 24日 改正
2006年 2月 17日 改正
2015年 11月 14日 改正
2018年 4月 5日 改正
2019年 3月 21日 改正
2019年 10月 30日 改正
2022年 5月 22日 改正
2023年 3月 12日 改正
2024年 6月 10日 改正
전 문(前 文) |
충효(忠孝)와 청백(淸白)을 기리고 숭조돈종(崇祖敦宗)이 으뜸인 우리 벽진리씨(碧珍李氏)는시조공(始祖公) 고려삼중대광(高麗三重大匡) 개국원훈(開國元勳)께서 벽진(碧珍)땅에 터를 잡으시고 절의(節義)심으신지 천백여성상(千百餘星霜),자손(子孫)이 번성(蕃盛)하고 명현(名賢) 청리(淸吏)가 줄을 이었으되 임진(壬辰) 병자(丙子) 량란(兩亂)으로 세사(世嗣)의류리사산(流離四散)은 물론(勿論) 선영(先塋)도 실전(失傳)하여 수족(收族)은 혼절(昏絶)되고 봉선(奉先)마저 불원(不願)터니 임진(壬辰) 창보(創譜)로 수족(收族)의 새싹이돋아나고 경인(庚寅) 설단봉사(設壇奉祀) 궐사(闕祀)의 한을 씻었다. 병술년(丙戌年)에 경수당(敬收堂)을 창건(創建)하고 신미년(辛未年)에 당성(堂城)을 확장(擴張),비현사세덕사(丕顯祠世德祠),동서량재(東西兩齋),내외삼문(內外三門)을 세우니 위의(威儀)가 더욱 당당하다.이에 우리 후손(後孫)은 조상이 심고 가꾸어온 충효(忠孝),청백정신(淸白精神)을 다시 한번 되세기고 숭조돈종(崇朝敦宗)의 전통(傳統)을 계승(繼承)할 것을 다짐하면서 단기4314年年(西紀1981年) 陰10月 初2日에 종약을 제정하고 8차에 걸쳐 개정(改正)된 종약(宗約)을 이제 회의(會議) 의결을 거쳐 이를 개정한다.
제1장 총 칙(總 則) |
제 1조(명칭) 본회는 벽진이씨대종회 경수당종중(敬收堂宗中)라 칭한다.
제 2조(목적)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시조공(始祖公) 벽진장군(碧珍將軍)을 비롯한 10代 12位 렬조의 제향
2. 선조의 유적과 본회 재산의 유지관리(維持管理).
3. 돈종수족(敦宗收族).
제 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벽진장군(碧珍將軍)의 후예로서 성년(成年)이 되면 그 자격을 취득(取得)한다.
제 4조 회원 본회의 사무소는 벽진이씨대종회관에 둔다.
제2장 사 업(事 業) |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시조공(始祖公)을 비롯한 10대 12위 열조(列祖)에 대한 제향(祭享)과 묘역(墓域)의 치산(治山)
2. 사적(史蹟) 및 유적(遺蹟)의 보존관리(保存管理)
3. 재산의 조성(造成). 관리(管理) 및 증식(增殖)
4. 경조(敬祖)와 종원간의 친목 및 복리 증진
5. 족보. 문집(文集). 등의 편찬(編纂) 및 홍보(弘報)
6. 효렬독행자(孝烈篤行者)의 포상과 인재양성(人材養成)을 위한 장학
7. 충효사상(忠孝思想) 및 예절의 고취(鼓吹)와 교양(敎養)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目的達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추진) 사업은 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종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순위(優先順位)에 따라 시행한다.
제3장 제 례(祭 禮) |
제7조(제향일) 시조공(始祖公)을 비롯한 10대 12위 열조의 춘향 제향일(春享 祭享日)은 매년(每年) 양력 3월 2째 일요일 추향 제향일(秋享 祭享日)은 음(陰) 10월 초3일로한다.
제8조(제례방식) 제례방식(祭禮方式)은 전통의식(傳統儀式)에 따른다.
제9조(집사분정)
1. 집사분정(執事分定)은 종의회에서 정하되 제례(祭禮)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집사분정을 위한 종의회는 제향일(祭享日) 1개월 이전에 소집하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任員). 종의원(宗議員). 부서장(部署長) |
제10조(임원. 고문및 부서장의 정수)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顧問) 약간인
2. 회장(會長) 1인
3. 부회장(副會長) 22인
4. 감 사(監事) 2인
(2) 본회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사무총장(事務總長) 1인
2. 총무국장(總務局長) 1인
3. 재무국장(財務局長) 1인
4. 제례위원장(祭禮委員長) 1인
5. 문화위원장(文化委員長) 1인
6. 사업국장(事業局長) 1인
7. 당 유 사(堂 有 司) 1인
제11조(임원 및 부서장의 선출(選出))
(1) 고문은 인격(人格)과 덕망(德望)을 겸비하고 종사에 기여도(寄與度)가 현저한 회원중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종의회에서 선출하되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부회장은 상계 4파와 12계 대파 및 서울. 부산. 대구광역시 화수회가 추천한 후보자 및 대종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3명 중에서 선출한다.
(3) 사무총장(事務總長). 총무국장(總務局長). 재무국장(財務局長) 등의 부서장은 임원회의 의결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단 재무국장은 회장과 동파인 회원을 임명할 수 없다.
제12조 (종의원의 정수와 선출)
(1) 종의원(宗議員)의 정수(定數)는 48인으로 한다.
(2) 종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종의원중 42인은 12개 중계파(中系派)의 추천을 받아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정헌공파(正獻公派) 4인 려은공파(麗隱公派) 4인 평정공파(平靖公派) 12인
판서공파(判書公派) 6인 도정공파(都正公派) 1인 감정공파(監正公派) 1인
감무공파(監務公派) 3인 전서공파(典書公派) 3인 김릉공파(金陵公派) 1인
참판공파(參判公派) 4인 중랑공파(中郞公派) 1인 문정공파(文靖公派) 2인
2. 종의원중 6인은 임원(任員會)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의 임기)
본회의 회장 및 감사. 임명직 부회장 및 종의원. 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연임(連任)할수 있다.
제14조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의 선출과 임기)
(1)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중 결원(缺員)이 생길 때에는 제11조 제12조 의 규정(規定)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거나 회무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보선(補選)된 임원 등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 및 부서장의 임무)
본회 임원 및 부서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무
가. 고문은 본회 운영의 자문(諮問)에 응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통할(統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議長)이 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고 회장 유사시에는 연령순(年齡順)으로 회장의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부회장에게 회무(會務)를 분장하게 할수 있다.
라. 감사는 다음 업무를 수행(遂行)한다.
1) 본회의 업무집행사항(業務執行事項) 및 재무상황(財務狀況)을 감사하고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資料)의 제출(提出) 또는 소명(疏明)을 요구할 수 있다.
2)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3) 본회의 업무 및 재무상황(財務狀況)을 감사한 결과 . 부법(不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및 임원회(任員會)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종의회(宗議會)의 소집(召集)를 요구(要求) 할 수 있다.
4) 임원 및 부서장이 본회의 재산을 횡령(橫領)하는 등 불법행위(不法行爲)를 한 때에는 종의회(宗議會)의 의결을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부서장(部署長)의 임무
가. 사무총장(事務總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 부서장을 지휘 감독(指揮 監督)한다.
나. 총무국장(總務局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종 기획(企劃) . 조사(調査). 기타(其他) 부서에 속하지않은 회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 재무국장(財務局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소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을 비롯한 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라. 제예위원장(祭禮委員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향(祭享)을 비롯하여 제례(祭禮)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마. 문화위원장(文化委員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홍보(弘報).교육(敎育).제문헌(諸文獻) 발간(發刊)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바. 사업국장(事業局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수당(敬收堂).대종회관(大宗會館). 유적(遺蹟).묘역(墓域) 등의 조경 보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절의 사업(事業)를 수행한다.
사. 당유사(堂有司)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향시(祭享時) 제수(祭需)의 준비 등 제향(祭享)에 관한 업무
2) 경수당(敬收堂)과 그 부속재산(附屬財産) 및 묘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16조(종의원의 임무)
종의원은 종의회를 구성하고 제22조 정한 직무(職務)를 수행한다.
제5장 회 의(會 議) |
제17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定期總會). 임시총회(臨時總會). 종의회(宗議會) 임원회(任員會)의 사종(四種)으로한다.
제18조 (회의의 소집)
(1) 정기총회(定期總會)는 매년 양력 3월 2째 일요일 제향후(祭享後)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臨時總會)는 회장 또는 종의원 삼분지 일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召集要求)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에 96개 지파 종회장에게 서면(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일 부터 1개월 이내에 회일을 정해야 한다.
(4) 회장이 임시총회(臨時總會)의 소집요구(召集要求)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소집통지(召集通知)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집요구자(召集要求者)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기능)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審議 議決)하고 임시총회는 소집목적(召集目的)에 부응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종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례에 관한 사항
5. 종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안건
제20조 (정족수) 총회는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제21조 (종의회의 구성(構成). 소집(召集) 및 종의회)
1. 종의회는 회장단 및 종의원으로 구성한다.
2. 종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구성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3. 종의회은 회장단 및 재적종의원(在籍宗議員)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중요한 안건은 구성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하“특별의결(特別議決)”이라한다) 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종의회의 기능) 종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委任事項)
2. 총회에 부의(附議)할 의안(議案)에 관한 사항
3. 종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규약(財産管理規約)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編成)과 결산(決算)에 관한 사항
7. 각종 사업계획(事業計劃)과 추진 등 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복리증진(福利增進)과 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9. 집사분정(執事分定)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안건(案件)
제23조 (총회의 대행) 긴급(緊急)을 요할 때에는 종의회의 의결로 총회를 대행할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次期總會)의 추인(追認)을 받아야한다.
제24조 (임원회의 구성,소집 및 정족수)
1.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의결권(議決權)은 회장단이 가진다.
2. 임원회는 회장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在籍) 회장단 2인 이상의 소집요구(召集要求)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召集)하고 제18조 제4항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3. 임원회는 회일 7일전에 소집통지(召集通知)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통지 등 의 방법으로 즉시 소집할수 있다.
4. 임원회는 재적 회장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장단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可否同數)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決定權)을 가진다, 다만, 중요안건(重要案件)은 “특별결의(特別決議)”에 의한다.
제25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같다.
1. 총회및 종의회의 위임사항(委任事項)
2. 총회및 종의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3. 부서장 선출에 관한 사항
4. 문화위원회(文化委員會)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안건
제6장 재 정(財 政) |
제26조 (자산) 본회의 자산(資産)은 다음과 같다.
1. 대종회 명의로 된 부동산 및 기타 대종회 소유 부동산
2. 각종 동산
3. 부동산의 임대수익김
4.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찬조김
5. 각종 분담김
6. 기타 수입
제27조 (재산관리) 본회의 재산관리(財産管理)는 별도의 재산관리 규약(規約)에 의한다.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會計年度)는 매년 1월1일부터 당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7장 상 벌(賞 罰) |
제28조 (포상) 효행독행(孝行篤行)이 뛰어나거나 본회의 육성발전(育成發展)에 현저한 공로(功勞)가 인정되는 회원은 종의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褒賞)할수 있다.
제29조 (징벌) 고의(故意)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재산상(財産上)의 손실을 가하는 등 해종행위(害宗行爲)를 한 회원은 재적임원(在籍任員) 및 종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및 종의원의 특별의결(特別議決)을 거쳐 다음과 같이 징벌(懲罰)한다.
1. 공개사과(公開謝過)
2. 종회 및 종사 참여제한(參與制限)
3.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의 자격박탈(資格剝脫)
4.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部署長)이 될 자격제한(資格制限)
5. 재산상(財産上) 손실(損失)의 배상(賠償)
제8장 보 칙(補 則) |
제31조 (회의록 작성) 총무는 각종 회의시 마다 회의록(會議錄)을 작성하여 회장이하 참석자 5인 이상의 서명날인(署名捺印)을 받아야 하고 녹음(錄音)할 수도 있다.
제32조 (비치부책)
1. 본회는 다음 각호(各號)의 부책(簿冊)을 비치(備置)한다.
(1) 종약 및 재산관리(財産管理) 규약(規約)
(2) 임원명부(任員名簿)
(3) 예산 및 결산서류(決算書類)(년차별)
(4) 회의록 및 녹음테이프
(5) 경리장부 및 부속증빙서류(付屬證憑書類)(임대차계약서 포함)
(6) 재산목록(財産目錄)
(7) 비품대장(備品臺帳)) 및 사업일지
(8) 문집(文集) 족보 등 각종 문건(文件)
(9) 기타 중요 부책(簿冊)
2. 총무는 회원이 전항 부책(前項 簿冊) 등을 열람하고자 할때는 회원여부 확인한 후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33조 (간사)
1. 총무(務). 재무(財務). 제례(祭禮). 문화(文化). 사업(事業)은 필요 따라 간사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간사는 각부서장(各部署長)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위원회) 본회는 회무의 필요에 따라 제례(祭禮). 문화(文化).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2.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회(任員會)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제35조 (유급직원) 본회는 대종회관(大宗會館).경수당(敬收堂) 등의 관리 및 사업의 연속성(連續性). 효율성(效率性) 등의 필요에 따라 상근 유급직원(有給職員)을 둘수 있다.
1. 상근 유급직원(有給職員)은 임원회의 의견을 청취(聽取)한후 회장이 임명한다.
2. 상근 유급직원은 회원여부를 불문하며 그 수 및 급료(給料)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6조 (통상관례) 본 종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通常慣例)에 의한다.
제9장 종약 개정(宗約 改定) |
제37조 (종약개정절차(宗約改定節次)
1. 종약 개정은 회장 또는 종의원 과반수(過半數)의 의결에 의한다.
2. 종약 개정은 재적 회장단 및 종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장단 및 종의원의 특별의결(特別議決)에 의 한다. 단 차기 총회의 추인(追認)을 받아야 한다.
부 칙(附 則) 단기4348(2015)년 양 11월 14일
제1조(시행일) 이 종약은 합동회의(合同會議)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追認)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임원 등의 임기(任期) 이 종약의 개정 전후에 선출된 최초의 임원등의 임기는 임기 개시후 제3차 정기총회(定期總會) 까지로 한다.
(2) 이 종약 시행 1개월 이내에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의원을 선출(選出 하여야 한다.
(3) 임원 등이 되면 지체(遲滯)없이 회무전반(會務全般)을 가감없이 인계(引繼) 하여야 한다.
제3조 : 2018년4월5일 개정동시(改定同時) 시행(施行)
1. 10조2항 개정 : 사무국장. 총무. 재무. 제례(祭禮). 문화. 사업. 당유사(堂有司)를 사무총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제례위원장. 문화위원장. 사업국장. 당유사로 한다로 한다.
2. 제21조1항 종의회는 회장및 종의원으로 구성한다를 종의회는 회장단및 종의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3. 제21조 2항 : 종의원 10인 이상을 구성원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4조 : 2019년3월21일 개정동시(改定同時) 시행
1. 제28조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9월1일부터 익년8월31일 까지로 한다 를 매년1월1일부터 당년(當年)12월31일 까지로 한다로 한다.
2. 제18조1항 정기총회는 매년 음10월 초3일 제향후(祭享後)에를 매년 음2월 중정일(中丁日) 제향후에 개최 한다로 한다.
제5조 : 2019년10월30일 개정동시 시행
제13조 :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의 임기) : 본회의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를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의 임기) : 본회의. 회장및 감사.임명직 부회장 및 종의원. 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로 한다.
제6조 : 제7조 시조공(始祖公)을 비롯한 10대 12위 열조(列祖)의 춘향 제향일(春享 祭享日)은 매년 음 2월 중정일과 음 10월 초3일로 한다를 춘향 제향일은 매년 양력 3월 2째일요일과 추향 제향일(秋享 祭享日)은 음 10월 초3일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7조 : 제18조 정기총회는 매년음(每年陰) 2월 중정일 제향후 개최 한다를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3월 2째 일요일 춘향 제향후에 개최한다로 개정한다.
제8조 : 제6조 제7조는 2022년 5월22일 종의원회(宗議員會) 의결(議決)를 거쳐 차기(次期) 총회의 추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 제9조 본회는 벽진이씨대종회 라 칭한다를 본회는 벽진이씨대종회(경수당종중(敬收堂宗中))이라 칭한다를 2023년3월12일 정기총회에서 결의가 된 직후 시행한다.
제10조 :제10조 부회장 10인을 22인으로 개정하고 제11조2항 회장 부회장 감사는 종의회에서 선출하되 차기총회(次期總會)의 추인(追認)을 받아야한다 다만 부회장은 상계4파와 12개 대파 및 서울 부산 대구광역시 화수회가 추천한 후보자 및 대종회장이 추천한 후보자3명 중에서 선출한다.
碧珍李氏大宗會 재산관리규약(財産管理規約)
制定 檀紀4326(1993)年 陰 10月 02日
改正 檀紀4335(2002)年 陰 10月 02日
改正 檀紀4348(2015)年 陽 11月 14日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벽진이씨대종회의 소유재산(이하 “본회 재산”이라한다.) 을 보호하고 그 취득(取得), 유지(維持), 보존(保存) 및 운용(運用) (이하“관리(管理)”라고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期) 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범위) 이 규약에서 본회 재산(財産)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광업권(鑛業權),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權利)
3. 동산(動産)
4. 기타 재산일체(財産一切)
제3조(재산의 확인)
(1) 재무(財務)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체없이 수행하고 이를 종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土地臺帳). 가옥대장(家屋臺帳) 및 등기필증(登記畢證) 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재산목록의 작성
2. 본회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 또는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조사와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
3. 집기를 비롯한 동산에 대한 재산목록의 작성
4. 본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현황표(現況表) 작성
(2) 본회의 종약 개정전(改正前) 명칭인 경수당종중(敬收堂宗中) 명의로 등기된 본회소유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본회소유 부동산은 벽진이씨대종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등기명부(登記名簿) 변경 이전(移轉) 또는 보존(保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의보존)
1. 사업은 본회 소유 재산의 보존(保存)에 최선 다하여야 하고 위해(危害)가 있을 때에는 즉시 회장께 보고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유사는 경수당(敬收堂)과 그 부속재산(附屬財産) 및 묘역의 보존. 관리 최선을 다 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회장또는 사업(事業)에게 보고(報告) 하여야 한다.
제5조(현금의 예치) 현금은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金融機關)에 예치(預置)하고 거래인감(去來印鑑)은 대종회장이, 증서(證書)는 재무가 각각 보관한다.
제6조(예비비(豫備費)의 확보) 본회의 회무(會務)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에 의하여 회장의 결재(決裁)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세공과금(諸稅公課金) 및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무(財務)가 이를 선 지출하고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본회 명의(名義)의 내외 부조(內外 扶助)
2. 사무비, 교통비, 통신비 등 일반경상비(一般經常費)
3. 기타 긴급을 요하는 지출 단,100만원 이상의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득(得)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본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
(1) 본회가 재산을 취득(取得)하거나 처분(處分)하고자 할때에는 종의회의 특별결의(特別決議)에 의한다.
(2) 회비 및 분담금(分擔金)을 징수(徵收)할 때에도 전항(前項)과 같다.
(3) 전 2개항은 총회의 추인(追認)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 특정 목적(特定 目的)을 위하여 조성한 자금(資金)은 특별회계(特別會計)에 의한다.
제10조(증빙서류) 모든 지출은 그 지출에 상응한 증빙서류를 구비(具備) 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證憑書類)를 구비 할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지급확인서(支給確認書)를 징구(徵求) 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보상) 회계불정(會計不正)등의 불법행위(不法行爲)로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損失)을 가할 때에는 회장및 재무가 연대하여 이를 배상(賠償)하여야 한다.
부 칙(附 則)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종의회 (합동회의(合同會議))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追認)을 득(得)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제정에 본회 재산의 관리(管理)및 처분(處分)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회계불정(會計不正) 등 불법행위(不法行爲)에 의하여 본회에 재산의 손실을 가(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碧珍李氏 大宗會 宗約
1981年 陰10月 初 2日 制定
1984年 陰10月 初 2日 改正
1993年 陰10月 初 2日 改正
1999年 陰10月 初 2日 改正
2000年 2月 8日 改正
2002年 2月 27日 改正
2002年 10月 初 2日 改正
2003年 9月 24日 改正
2006年 2月 17日 改正
2015年 11月 14日 改正
2018年 4月 5日 改正
2019年 3月 21日 改正
2019年 10月 30日 改正
2022年 5月 22日 改正
2023年 3月 12日 改正
2024年 6月 10日 改正
전 문(前 文) |
충효(忠孝)와 청백(淸白)을 기리고 숭조돈종(崇祖敦宗)이 으뜸인 우리 벽진리씨(碧珍李氏)는시조공(始祖公) 고려삼중대광(高麗三重大匡) 개국원훈(開國元勳)께서 벽진(碧珍)땅에 터를 잡으시고 절의(節義)심으신지 천백여성상(千百餘星霜),자손(子孫)이 번성(蕃盛)하고 명현(名賢) 청리(淸吏)가 줄을 이었으되 임진(壬辰) 병자(丙子) 량란(兩亂)으로 세사(世嗣)의류리사산(流離四散)은 물론(勿論) 선영(先塋)도 실전(失傳)하여 수족(收族)은 혼절(昏絶)되고 봉선(奉先)마저 불원(不願)터니 임진(壬辰) 창보(創譜)로 수족(收族)의 새싹이돋아나고 경인(庚寅) 설단봉사(設壇奉祀) 궐사(闕祀)의 한을 씻었다. 병술년(丙戌年)에 경수당(敬收堂)을 창건(創建)하고 신미년(辛未年)에 당성(堂城)을 확장(擴張),비현사세덕사(丕顯祠世德祠),동서량재(東西兩齋),내외삼문(內外三門)을 세우니 위의(威儀)가 더욱 당당하다.이에 우리 후손(後孫)은 조상이 심고 가꾸어온 충효(忠孝),청백정신(淸白精神)을 다시 한번 되세기고 숭조돈종(崇朝敦宗)의 전통(傳統)을 계승(繼承)할 것을 다짐하면서 단기4314年年(西紀1981年) 陰10月 初2日에 종약을 제정하고 8차에 걸쳐 개정(改正)된 종약(宗約)을 이제 회의(會議) 의결을 거쳐 이를 개정한다.
제1장 총 칙(總 則) |
제 1조(명칭) 본회는 벽진이씨대종회 경수당종중(敬收堂宗中)라 칭한다.
제 2조(목적)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시조공(始祖公) 벽진장군(碧珍將軍)을 비롯한 10代 12位 렬조의 제향
2. 선조의 유적과 본회 재산의 유지관리(維持管理).
3. 돈종수족(敦宗收族).
제 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벽진장군(碧珍將軍)의 후예로서 성년(成年)이 되면 그 자격을 취득(取得)한다.
제 4조 회원 본회의 사무소는 벽진이씨대종회관에 둔다.
제2장 사 업(事 業) |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시조공(始祖公)을 비롯한 10대 12위 열조(列祖)에 대한 제향(祭享)과 묘역(墓域)의 치산(治山)
2. 사적(史蹟) 및 유적(遺蹟)의 보존관리(保存管理)
3. 재산의 조성(造成). 관리(管理) 및 증식(增殖)
4. 경조(敬祖)와 종원간의 친목 및 복리 증진
5. 족보. 문집(文集). 등의 편찬(編纂) 및 홍보(弘報)
6. 효렬독행자(孝烈篤行者)의 포상과 인재양성(人材養成)을 위한 장학
7. 충효사상(忠孝思想) 및 예절의 고취(鼓吹)와 교양(敎養)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目的達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추진) 사업은 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종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순위(優先順位)에 따라 시행한다.
제3장 제 례(祭 禮) |
제7조(제향일) 시조공(始祖公)을 비롯한 10대 12위 열조의 춘향 제향일(春享 祭享日)은 매년(每年) 양력 3월 2째 일요일 추향 제향일(秋享 祭享日)은 음(陰) 10월 초3일로한다.
제8조(제례방식) 제례방식(祭禮方式)은 전통의식(傳統儀式)에 따른다.
제9조(집사분정)
1. 집사분정(執事分定)은 종의회에서 정하되 제례(祭禮)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집사분정을 위한 종의회는 제향일(祭享日) 1개월 이전에 소집하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任員). 종의원(宗議員). 부서장(部署長) |
제10조(임원. 고문및 부서장의 정수)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顧問) 약간인
2. 회장(會長) 1인
3. 부회장(副會長) 22인
4. 감 사(監事) 2인
(2) 본회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사무총장(事務總長) 1인
2. 총무국장(總務局長) 1인
3. 재무국장(財務局長) 1인
4. 제례위원장(祭禮委員長) 1인
5. 문화위원장(文化委員長) 1인
6. 사업국장(事業局長) 1인
7. 당 유 사(堂 有 司) 1인
제11조(임원 및 부서장의 선출(選出))
(1) 고문은 인격(人格)과 덕망(德望)을 겸비하고 종사에 기여도(寄與度)가 현저한 회원중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종의회에서 선출하되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부회장은 상계 4파와 12계 대파 및 서울. 부산. 대구광역시 화수회가 추천한 후보자 및 대종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3명 중에서 선출한다.
(3) 사무총장(事務總長). 총무국장(總務局長). 재무국장(財務局長) 등의 부서장은 임원회의 의결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단 재무국장은 회장과 동파인 회원을 임명할 수 없다.
제12조 (종의원의 정수와 선출)
(1) 종의원(宗議員)의 정수(定數)는 48인으로 한다.
(2) 종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종의원중 42인은 12개 중계파(中系派)의 추천을 받아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정헌공파(正獻公派) 4인 / 려은공파(麗隱公派) 4인 /평정공파(平靖公派) 12인
판서공파(判書公派) 6인 /도정공파(都正公派) 1인 /감정공파(監正公派) 1인
감무공파(監務公派) 3인 /전서공파(典書公派) 3인 /김릉공파(金陵公派) 1인
참판공파(參判公派) 4인 /중랑공파(中郞公派) 1인 / 문정공파(文靖公派) 2인
2. 종의원중 6인은 임원(任員會)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의 임기)
본회의 회장 및 감사. 임명직 부회장 및 종의원. 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연임(連任)할수 있다.
제14조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의 선출과 임기)
(1)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중 결원(缺員)이 생길 때에는 제11조 제12조 의 규정(規定)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거나 회무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보선(補選)된 임원 등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 및 부서장의 임무)
본회 임원 및 부서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무
가. 고문은 본회 운영의 자문(諮問)에 응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통할(統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議長)이 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고 회장 유사시에는 연령순(年齡順)으로 회장의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부회장에게 회무(會務)를 분장하게 할수 있다.
라. 감사는 다음 업무를 수행(遂行)한다.
1) 본회의 업무집행사항(業務執行事項) 및 재무상황(財務狀況)을 감사하고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資料)의 제출(提出) 또는 소명(疏明)을 요구할 수 있다.
2)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3) 본회의 업무 및 재무상황(財務狀況)을 감사한 결과 . 부법(不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및 임원회(任員會)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종의회(宗議會)의 소집(召集)를 요구(要求) 할 수 있다.
4) 임원 및 부서장이 본회의 재산을 횡령(橫領)하는 등 불법행위(不法行爲)를 한 때에는 종의회(宗議會)의 의결을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부서장(部署長)의 임무
가. 사무총장(事務總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 부서장을 지휘 감독(指揮 監督)한다.
나. 총무국장(總務局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종 기획(企劃) . 조사(調査). 기타(其他) 부서에 속하지않은 회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 재무국장(財務局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소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을 비롯한 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라. 제예위원장(祭禮委員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향(祭享)을 비롯하여 제례(祭禮)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마. 문화위원장(文化委員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홍보(弘報).교육(敎育).제문헌(諸文獻) 발간(發刊)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바. 사업국장(事業局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수당(敬收堂).대종회관(大宗會館). 유적(遺蹟).묘역(墓域) 등의 조경 보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절의 사업(事業)를 수행한다.
사. 당유사(堂有司)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향시(祭享時) 제수(祭需)의 준비 등 제향(祭享)에 관한 업무
2) 경수당(敬收堂)과 그 부속재산(附屬財産) 및 묘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16조(종의원의 임무)
종의원은 종의회를 구성하고 제22조 정한 직무(職務)를 수행한다.
제5장 회 의(會 議) |
제17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定期總會). 임시총회(臨時總會). 종의회(宗議會) 임원회(任員會)의 사종(四種)으로한다.
제18조 (회의의 소집)
(1) 정기총회(定期總會)는 매년 양력 3월 2째 일요일 제향후(祭享後)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臨時總會)는 회장 또는 종의원 삼분지 일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召集要求)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에 96개 지파 종회장에게 서면(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일 부터 1개월 이내에 회일을 정해야 한다.
(4) 회장이 임시총회(臨時總會)의 소집요구(召集要求)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소집통지(召集通知)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집요구자(召集要求者)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기능)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審議 議決)하고 임시총회는 소집목적(召集目的)에 부응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종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례에 관한 사항
5. 종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안건
제20조 (정족수) 총회는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제21조 (종의회의 구성(構成). 소집(召集) 및 종의회)
1. 종의회는 회장단 및 종의원으로 구성한다.
2. 종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구성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3. 종의회은 회장단 및 재적종의원(在籍宗議員)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중요한 안건은 구성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하“특별의결(特別議決)”이라한다) 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종의회의 기능) 종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委任事項)
2. 총회에 부의(附議)할 의안(議案)에 관한 사항
3. 종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규약(財産管理規約)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編成)과 결산(決算)에 관한 사항
7. 각종 사업계획(事業計劃)과 추진 등 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복리증진(福利增進)과 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9. 집사분정(執事分定)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안건(案件)
제23조 (총회의 대행) 긴급(緊急)을 요할 때에는 종의회의 의결로 총회를 대행할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次期總會)의 추인(追認)을 받아야한다.
제24조 (임원회의 구성,소집 및 정족수)
1.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의결권(議決權)은 회장단이 가진다.
2. 임원회는 회장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在籍) 회장단 2인 이상의 소집요구(召集要求)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召集)하고 제18조 제4항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3. 임원회는 회일 7일전에 소집통지(召集通知)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통지 등 의 방법으로 즉시 소집할수 있다.
4. 임원회는 재적 회장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장단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可否同數)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決定權)을 가진다, 다만, 중요안건(重要案件)은 “특별결의(特別決議)”에 의한다.
제25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같다.
1. 총회및 종의회의 위임사항(委任事項)
2. 총회및 종의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3. 부서장 선출에 관한 사항
4. 문화위원회(文化委員會)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안건
제 6장 재 정(財 政) |
제26조 (자산) 본회의 자산(資産)은 다음과 같다.
1. 대종회 명의로 된 부동산 및 기타 대종회 소유 부동산
2. 각종 동산
3. 부동산의 임대수익김
4.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찬조김
5. 각종 분담김
6. 기타 수입
제27조 (재산관리) 본회의 재산관리(財産管理)는 별도의 재산관리 규약(規約)에 의한다.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會計年度)는 매년 1월1일부터 당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7장 상 벌(賞 罰) |
제28조 (포상) 효행독행(孝行篤行)이 뛰어나거나 본회의 육성발전(育成發展)에 현저한 공로(功勞)가 인정되는 회원은 종의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褒賞)할수 있다.
제29조 (징벌) 고의(故意)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재산상(財産上)의 손실을 가하는 등 해종행위(害宗行爲)를 한 회원은 재적임원(在籍任員) 및 종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및 종의원의 특별의결(特別議決)을 거쳐 다음과 같이 징벌(懲罰)한다.
1. 공개사과(公開謝過)
2. 종회 및 종사 참여제한(參與制限)
3.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의 자격박탈(資格剝脫)
4.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部署長)이 될 자격제한(資格制限)
5. 재산상(財産上) 손실(損失)의 배상(賠償)
제8장 보 칙(補 則) |
제31조 (회의록 작성) 총무는 각종 회의시 마다 회의록(會議錄)을 작성하여 회장이하 참석자 5인 이상의 서명날인(署名捺印)을 받아야 하고 녹음(錄音)할 수도 있다.
제32조 (비치부책)
1. 본회는 다음 각호(各號)의 부책(簿冊)을 비치(備置)한다.
(1) 종약 및 재산관리(財産管理) 규약(規約)
(2) 임원명부(任員名簿)
(3) 예산 및 결산서류(決算書類)(년차별)
(4) 회의록 및 녹음테이프
(5) 경리장부 및 부속증빙서류(付屬證憑書類)(임대차계약서 포함)
(6) 재산목록(財産目錄)
(7) 비품대장(備品臺帳)) 및 사업일지
(8) 문집(文集) 족보 등 각종 문건(文件)
(9) 기타 중요 부책(簿冊)
2. 총무는 회원이 전항 부책(前項 簿冊) 등을 열람하고자 할때는 회원여부 확인한 후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33조 (간사)
1. 총무(務). 재무(財務). 제례(祭禮). 문화(文化). 사업(事業)은 필요 따라 간사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간사는 각부서장(各部署長)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위원회) 본회는 회무의 필요에 따라 제례(祭禮). 문화(文化).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2.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회(任員會)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제35조 (유급직원) 본회는 대종회관(大宗會館).경수당(敬收堂) 등의 관리 및 사업의 연속성(連續性). 효율성(效率性) 등의 필요에 따라 상근 유급직원(有給職員)을 둘수 있다.
1. 상근 유급직원(有給職員)은 임원회의 의견을 청취(聽取)한후 회장이 임명한다.
2. 상근 유급직원은 회원여부를 불문하며 그 수 및 급료(給料)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6조 (통상관례) 본 종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通常慣例)에 의한다.
제9장 종약 개정(宗約 改定) |
제37조 (종약개정절차(宗約改定節次)
1. 종약 개정은 회장 또는 종의원 과반수(過半數)의 의결에 의한다.
2. 종약 개정은 재적 회장단 및 종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장단 및 종의원의 특별의결(特別議決)에 의 한다. 단 차기 총회의 추인(追認)을 받아야 한다.
부 칙(附 則) 단기4348(2015)년 양 11월 14일
제1조(시행일) 이 종약은 합동회의(合同會議)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追認)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임원 등의 임기(任期) 이 종약의 개정 전후에 선출된 최초의 임원등의 임기는 임기 개시후 제3차 정기총회(定期總會) 까지로 한다.
(2) 이 종약 시행 1개월 이내에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의원을 선출(選出 하여야 한다.
(3) 임원 등이 되면 지체(遲滯)없이 회무전반(會務全般)을 가감없이 인계(引繼) 하여야 한다.
제3조 : 2018년4월5일 개정동시(改定同時) 시행(施行)
1. 10조2항 개정 : 사무국장. 총무. 재무. 제례(祭禮). 문화. 사업. 당유사(堂有司)를 사무총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제례위원장. 문화위원장. 사업국장. 당유사로 한다로 한다.
2. 제21조1항 종의회는 회장및 종의원으로 구성한다를 종의회는 회장단및 종의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3. 제21조 2항 : 종의원 10인 이상을 구성원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4조 : 2019년3월21일 개정동시(改定同時) 시행
1. 제28조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9월1일부터 익년8월31일 까지로 한다 를 매년1월1일부터 당년(當年)12월31일 까지로 한다로 한다.
2. 제18조1항 정기총회는 매년 음10월 초3일 제향후(祭享後)에를 매년 음2월 중정일(中丁日) 제향후에 개최 한다로 한다.
제5조 : 2019년10월30일 개정동시 시행
제13조 :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의 임기) : 본회의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를 (임원. 종의원 및 부서장의 임기) : 본회의. 회장및 감사.임명직 부회장 및 종의원. 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로 한다.
제6조 : 제7조 시조공(始祖公)을 비롯한 10대 12위 열조(列祖)의 춘향 제향일(春享 祭享日)은 매년 음 2월 중정일과 음 10월 초3일로 한다를 춘향 제향일은 매년 양력 3월 2째일요일과 추향 제향일(秋享 祭享日)은 음 10월 초3일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7조 : 제18조 정기총회는 매년음(每年陰) 2월 중정일 제향후 개최 한다를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3월 2째 일요일 춘향 제향후에 개최한다로 개정한다.
제8조 : 제6조 제7조는 2022년 5월22일 종의원회(宗議員會) 의결(議決)를 거쳐 차기(次期) 총회의 추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 제9조 본회는 벽진이씨대종회 라 칭한다를 본회는 벽진이씨대종회(경수당종중(敬收堂宗中))이라 칭한다를 2023년3월12일 정기총회에서 결의가 된 직후 시행한다.
제10조 :제10조 부회장 10인을 22인으로 개정하고 제11조2항 회장 부회장 감사는 종의회에서 선출하되 차기총회(次期總會)의 추인(追認)을 받아야한다 다만 부회장은 상계4파와 12개 대파 및 서울 부산 대구광역시 화수회가 추천한 후보자 및 대종회장이 추천한 후보자3명 중에서 선출한다.
碧珍李氏大宗會 재산관리규약(財産管理規約)
制定 檀紀4326(1993)年 陰 10月 02日
改正 檀紀4335(2002)年 陰 10月 02日
改正 檀紀4348(2015)年 陽 11月 14日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벽진이씨대종회의 소유재산(이하 “본회 재산”이라한다.) 을 보호하고 그 취득(取得), 유지(維持), 보존(保存) 및 운용(運用) (이하“관리(管理)”라고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期) 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범위) 이 규약에서 본회 재산(財産)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광업권(鑛業權),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權利)
3. 동산(動産)
4. 기타 재산일체(財産一切)
제3조(재산의 확인)
(1) 재무(財務)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체없이 수행하고 이를 종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土地臺帳). 가옥대장(家屋臺帳) 및 등기필증(登記畢證) 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재산목록의 작성
2. 본회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 또는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조사와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
3. 집기를 비롯한 동산에 대한 재산목록의 작성
4. 본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현황표(現況表) 작성
(2) 본회의 종약 개정전(改正前) 명칭인 경수당종중(敬收堂宗中) 명의로 등기된 본회소유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본회소유 부동산은 벽진이씨대종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등기명부(登記名簿) 변경 이전(移轉) 또는 보존(保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의보존)
1. 사업은 본회 소유 재산의 보존(保存)에 최선 다하여야 하고 위해(危害)가 있을 때에는 즉시 회장께 보고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유사는 경수당(敬收堂)과 그 부속재산(附屬財産) 및 묘역의 보존. 관리 최선을 다 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회장또는 사업(事業)에게 보고(報告) 하여야 한다.
제5조(현금의 예치) 현금은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金融機關)에 예치(預置)하고 거래인감(去來印鑑)은 대종회장이, 증서(證書)는 재무가 각각 보관한다.
제6조(예비비(豫備費)의 확보) 본회의 회무(會務)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에 의하여 회장의 결재(決裁)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세공과금(諸稅公課金) 및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무(財務)가 이를 선 지출하고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본회 명의(名義)의 내외 부조(內外 扶助)
2. 사무비, 교통비, 통신비 등 일반경상비(一般經常費)
3. 기타 긴급을 요하는 지출 단,100만원 이상의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득(得)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본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
(1) 본회가 재산을 취득(取得)하거나 처분(處分)하고자 할때에는 종의회의 특별결의(特別決議)에 의한다.
(2) 회비 및 분담금(分擔金)을 징수(徵收)할 때에도 전항(前項)과 같다.
(3) 전 2개항은 총회의 추인(追認)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 특정 목적(特定 目的)을 위하여 조성한 자금(資金)은 특별회계(特別會計)에 의한다.
제10조(증빙서류) 모든 지출은 그 지출에 상응한 증빙서류를 구비(具備) 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證憑書類)를 구비 할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지급확인서(支給確認書)를 징구(徵求) 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보상) 회계불정(會計不正)등의 불법행위(不法行爲)로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損失)을 가할 때에는 회장및 재무가 연대하여 이를 배상(賠償)하여야 한다.
부 칙(附 則)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종의회 (합동회의(合同會議))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追認)을 득(得)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제정에 본회 재산의 관리(管理)및 처분(處分)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회계불정(會計不正) 등 불법행위(不法行爲)에 의하여 본회에 재산의 손실을 가(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