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子譜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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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譜識(갑자보식)
噫譜可無乎上繼祖先下列子孫傍收宗族載之一冊傳于百代雖後屬之疎而遠者自吾 始祖視之皆是子孫也是如同居一室之內衆子諸孫皆得列侍於祖先之膝下矣豈不誠美且慶哉蘇老泉所謂孝悌之心油然而生者 非虛語也吾李之譜之修創自龍巖府君三厥役而當金陵支譜先君子與京鄕長德數三公始其論而主其事首尾凡歲餘不幸以老病未克卒役嗚呼悲夫是則吾私感自不能己也不肖昧事非敢曰繼志而幸隨衆君子後得預其始終焉則庶幾乎哉其未一歲而病未果又如先君子 可嘆也 衆君子 誠盡勞集 而各率其任後又一年而工告訖可謂盛矣又以前所言者要與後生勉焉凡吾譜內之人雖遠居千里疎爲百寸 吾祖先之心推以孝友接以敦睦則自然福祿裕于後昆夫如是則後之人之與同其譜者其爲光果何如也 是今日同譜者之本意云爾乙丑七月下澣後孫幼學克韶謹識
甲子譜識 譯文 高宗元年(1864)
아 ! 族譜가 可히 없어서야 되겠는가 ? 위로는 祖先을 이어받아 아래로는 子孫을 羅列하고 겉으로는 宗族을 收錄하여 한 冊에 실어서 百代에 傳하니 비록 後孫들中 疎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始祖로부터 보면 모두 다 子孫이라, 이것은 같이 사는 한 집안의 여러 아들과 孫子가 모두 祖先의 膝下에 나란히모시고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眞實로 아름답고 慶事스릅지 않으리오 ? 蘇老泉(洵)이 이른바 『孝悌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는 것이 전혀 헛말이 아니로다.
우리 李氏의 族譜는 처음 編修된 것이 龍巖府君으로 부퍼 비롯하여 세 번 刊役을 했으며 金陵에서 修譜할 때에는 先親이 京鄕의 德望있는 어른 數三人과 더불어 그 議論을 始作하여 그 일의 始末을 主管한지 무릇 一年 남짓하여 不幸이도 老病으로서 畢役을 못했으니 아 ! 슬프도다. 이는 곧 내가 私私로운 느깜으로 스스로 그만 둘수없게 된 것이다.
不肖가 일에 어두워서 敢히 遺志를 이었다고는 할수 없으나 多幸이 여러 君子의 뒤를 따라 始終 이일에 參預하여 거의 뜻을 이루게 되었으나 그것도 一年이 못되어 病으로 役事를 이루지 못하고 또 先親과 같이 되었으니 아 ! 恨歎스릅도다. 여러 君子가 精誠과 勞力을 다하여 刻工을 모어고 各者가 그 所任을 다하여 그후 一年만에 일을 마쳤으니 可히 盛大하다고 할 것이다. 또 앞에 말한바는 後孫들이 다함께 힘쓰기를 바라노니 무릇 우리 族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멀리 千里밖에 살고 疎遠하여 百寸이 되어도 우리 先祖의 마음을 본받아서 미루어 孝友하고 이어서 敦睦하면 自然히 福祿이 後孫에게 넉넉할 것이니 대져 이같이하면 以後 族譜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榮光됨이 果然 어떻하겠는가 ? 이것이 오늘날 族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本意라 할 것이다.
乙丑(1865) 七月 下旬 後孫 幼學 克韶 謹識
◎甲子譜記(갑자보기)
夫譜者譜吾族也吾之族自鼻祖碧珍公逮今耳孫己至三十餘世散在京鄕者幾乎累千餘人而從古以來文章德行忠孝節義彪炳當世顯揚靑史者何限而莫非吾祖宗積累厚德之做出來則豈不 歟盛哉且夫近世譜家 便工役聿多一二派分修而惟吾譜則追述至四遠近諸宗無一携貳而會同敬收則觀吾譜者孰不油然生孝悌之心也譜之修盖自 孝宗壬辰始而繼修於 肅宗庚寅又續修於 純祖丙戌吾家前後譜規精且詳矣 在辛酉在京諸宗復以修譜之意傳通於嶺中而辭旨淳至山花大將軍兩派僉宗合議敦事癸亥正月日定譜所于星州樹村 壇齋分定各派任司而至十月時享後設局開座逮上元甲子春鄕居任員以次來會一邊通于京摠釐請坐一邊收捧單錢期欲欲速成譜事因營修壇竪碑而議或矛盾事至遷就拖至乙丑之秋七月而始克成編凡十七卷冊子也 噫人家譜事豈其易哉規例各條悉因舊譜而不復添錄新註懸錄則或有煩簡異同此所甚恨也覽者怒之乙丑七月下澣後孫幼學鐘潤謹記
甲子譜記 譯文 高宗元年(1864)
대저 族譜는 우리 宗族을 차례대로 列記한 것이다, 우리 宗族은 始祖 碧珍公으로부터 지금까지 後孫이 임이 三十餘世에 이러르서 京鄕各地에 흩어저 사는이가 거의 數千名이고 예로부터 文章과 德行,忠孝와 節義가 當世에 빛나고 靑史에 이름을 드날린분이 無限이 많았으니 이는 모두 우리 始祖公께서 德을 두터이 쌓은데서 나온것이니 어찌 훌륭하고 장하지 아니하리요 ?
또한 近世의 修譜하는 이는 오로지 工役의 便宜를 爲하여 한두 派로 나누어서 修譜하는 수가 많은데 오직 우리 族譜는 追述한 것이 네번에 이러나 멀고 가까운 여러 宗人들이 아무른 異論없이 함께모여 敬宗收族하였음으로 곧 우리 族譜를 보는 이는 누구나 孝悌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
우리 族譜의 編修는 大槪 孝宗壬辰年(1652)에 始作하여 肅宗庚寅年(1710)에 繼修하고 또 純祖丙戌年(1826)에 續修하였으니 우리 家門의 前後譜規가 精密하고 또한 詳細하다.
지난 辛酉年(1861)에 서울에 있는 여러宗人들이 또다시 修譜할 뜻으로 嶺中에 通文을 보내였는데 그 辭緣의 要旨가 매우 순수하였다. 이에 山花 大將軍 兩派의 모든 宗人들이 譜事에 힘쓰기를 合議하여 癸亥年(1863) 正月에 星州樹村 壇齋에 譜所를 定하고 各派의 任員을 分定하였으며 十月 時享後에 譜所를 열어 事務를 보고 甲子年(1864) 봄에는 地方에 살고 있는 任員들이 차래로 모여들어서 한편으로 서울에 通寄하여 總責任者의 出席을 要請하고 또 한便으로는 單錢을 거두어서 譜事를 速히 完成하려고 하였으나 始祖公의 壇所를 修理하고 遺墟碑 세우는 일을 經營함에 있어 間或 議論이 엇갈리어 일을 遷延시켜 오다가 乙丑年(1865) 秋七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成編되었으니 무릇 十七卷권冊子이다.
아 ! 人家의 譜事가 어찌 그리 쉬우리요 ? 規例의 各條項은 모두 舊譜에 따르고 다시 添錄한 것이 없으나 新註의 記錄은 或 煩多하고 簡略하여 서로 같지 아니함이 있으니 매우 恨스럽다. 보는 이는 容恕하기 바란다.
乙丑(1865) 七月 下旬 後孫 幼學 鐘潤 謹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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